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 공항자유무역지대 397만 평방미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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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5 11:21   수정 : 2024.01.25 11:21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내 항공 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면적 51만 2,335.2㎡)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MRO란 항공기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을 의미하며, 운항?엔진?기체?부품정비 및 개조사업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 산업이다.
 
기존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총면적은 당초 345만 8,564㎡에서 397만 899.2㎡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당초 관세법 제89조에 의거해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00% 면제되었으나, 관련법 일몰 조항으로 2025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세(관세, 부가세 등)에 민감하고 주변 경쟁국 대비 인건비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면세 혜택을 통한 첨단복합항공단지의 투자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을 기존의 ‘물품하역, 보관’ 위주에서 ‘중계?가공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복합항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은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신규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에 첫 번째로 입주예정인 기업은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와 국내 샤프테크닉스K의 합작법인으로, 공사는 지난 2023년 4월 해당기업과 ‘B777-300ER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현재 격납고 공사 등 제반공사(부지규모 약 71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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