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EU 경쟁당국 시정조치안 제출 ... 내년 12월 말일까지 신주인수 계약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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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2 16:34   수정 : 2023.11.02 16:34

대한항공은 지난 10월 30일(월), 아시아나항공은 11월 2일(목)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EU 경쟁당국(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및 신주인수계약 합의서 체결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유럽 경쟁당국의 이번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아 있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과 관련해서는 고용승계 및 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양사간 자금 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무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 기업결합 승인을 전후한 자금 집행 일정을 공개했다.

일단 시정조치안을 EC에 제출한 이후 대한항공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출해 사용토록 하는데, 이는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식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게 신규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기존 영구전환사채는 전액 상환)한다.
 
이후 EC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이 나면 그 직후 인수계약금 3천억원 중 1천 5백억원의 이행보증금 전환으로 인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양사 상설협의체 구성 및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를 강화, EC 조건부 승인 직후 신주인수거래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 20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승인 직후 시정조치안 제출 완료 및 내년 1월 말 심사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경쟁당국인 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 경쟁당국과도 시정조치안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정식신고서 제출 후 내년 초 심사를 종결한다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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