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사 Amerijet, DOT에 KE 계열 K-Aviation 운항 보류 요청 ... 대한항공 합병 승인에 “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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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4 14:14   수정 : 2023.10.24 14:14
(인천공항에 취항중인 Amerijet가 운항하고 있는 머스크에어카고의 화물기)

미국 항공사인 Amerijet가 최근 미 교통부(DOT)에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용기 운항 업체인 K-Aviation의 미국 취항 승인을 보류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K-Aviation은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설립한 대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용기를 전문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탄원서를 제출한 Amerijet는 DHL이나 머스크 등을 고객으로 승무원과 항공기 운항을 전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수권과 관련해 전세기 운항을 시작으로 인천공항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전세기 운항 신청 이후 정기항공편 운항을 우리 교통부에 지속 신청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기편 운항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Amerijet는 한국 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반발 때문에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merijet는 한국의 교통부가 인천공항에 정기편 화물서비스를 허가할때까지는 K-Aviation의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 요청을 보류해야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Amerijet는 미 법무부가 진행중인 대한항공의 아시아 합병에 대한 독점금지 조사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이 Amerijet에 대한 조치(정기편 취항을 막는)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현재 암초에 부딪힌 대한항공의 합병 승인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Amerijet측은 현재 머스크에어카고의 운항 계약자로 인천공항을 경유 미국으로 향하는 노선을 운영중인데, 한국 정부(교통부)가 전세항공편 운항만 가능한 임시 면허만 발급하기 때문에, 화물항공사 사업계획에 중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한국 교통부의 정기편 승인 보류로 인해 매달 전세편 운항 신청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은 물론이고 운항 시각이 임박해 승인을 내주는 등 무형의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merijet측은 “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정기편 운항 승인 신청에 대해 대한항공의 입김으로 한국 교통부가 꿈적도 하고 있지 않다. 아직도 오는 11월 운항을 위한 전세항공편 운항 신청도 승인이 계류중으로 의도적인 지연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결론적으로 Amerijet는 1차적으로 자신들의 인천공항 정기편 취항 허가가 나올 때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사업항공사인 K-Aviation의 미국 취항 허가를 보류해줄 것과 동시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여부 조사시 이같은 대한항공의 불공정 행위를 고려해주도록 압박을 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같은 보도에 대해 시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그동안 대한항공이 사실상 국토부와 관계를 통해서 외국항공사의 취항이나 노선 증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번 Amerijet의 공개적인 반발로 인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미 교통부 및 법무부에 향후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즈니스 전용기 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 항공사의 행동은 단순한 “딴지 걸기”를 넘어선 파장이 예상되기도 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탄원서 성격의 Amerijet의 요청서는 미국 DOT등이 실질적인 법적 행동을 취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전세기 및 정기편 운항 승인 여부는 한국 교통부의 고유 권한이다. 특정 국적항공사의 입김으로 이를 좌지우지했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Amerijet의 요청서한은 그저 민원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미 법무가 독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례를 한미 항공운수협정을 기반으로 한 항공운송시장에서의‘공정’ 및 ‘상호호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대한항공의 합병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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