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컨 선사 CBER 규정 갱신 않기로 ... 내년 4월 25일 이후 일반경쟁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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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1 13:20   수정 : 2023.10.11 13:2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그동안 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으로 갈렸던 컨테이너 선사들의 컨소시엄 블록 면제규정인 ‘CBER(Consortia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만료일인 2024년 4월25일 이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CBER은 지난 2019년 도입된 유럽연합 규정으로, 선사들간에 협정을 통한 선박공유 및 공급(선복) 공유를 허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선사들은 공동배선 및 해운동맹을 통해 시장 공급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반독점 면제 규정이었던 CBER 에 대해 해상운송 시장 참여자들, 특히 화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EC는 CBER의 효과와 효율성이 이전과 같지 않고, 특히 EU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 규정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5일 이후부터는 유럽 항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 동맹은 EC의 일반적인 경쟁 규정(general competition rules)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세계화주포럼(Global Shippers Forum)측은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정기선 운송 시장에서 경쟁 규칙이 정상화되었다고 반겼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펜데믹 기간중 말도 안도히는 운임과 공급에 대한 고객(화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했기 때문에 선사들이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펜데믹을 거치면서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풍부한 현금 자산을 통헤 물류시장에서의 수직적 통합을 가속화 하는 등 국제 해운 물류시장에서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아마 이같은 화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물류시장에서 운송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직적 통합 작업으로 화물운송업체 및 항만 운영업체등 운송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해운 부문에 공평한 경쟁의 장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EC의 조치는 정기선사들은 이제 시장 플레이어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자신들이 독점금지법 집행기관의 조사에서 다른 산업 부문보다 다소 느슨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는 경고성 조치라고도 할수 있다.
 
글로벌 화주포럼(GSF) 역시 정기선 운송 시장에 새로운 표준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공급망 시장에서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선사들이 적극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당장에 해운동맹(alliance)가 헤체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해운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 측은 “EC의 이번 결정을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공유가 유럽 산업 및 소비자에게 많은 잇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EC에 감사한다. 다만 해운산업이 EU의 일반독점금지 규정으로 전환은 향후 일정기간 해운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다. 그럼에더 불구하고 앞으로도 선박공유계약은 유럽시장을 위한 효율적인고 지속가능한 운송을 보장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지원되는 운송 방식으로 남을 것이다. 현재 EC의 결정과 근거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진행중이며, 해당 규제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CBER은 선사들이 운임 담합을 하거나, 수요에 맞춰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 그리고 선사들이 상호 시장지분을 할당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컨테이너 해운에 대하여 유럽의 일반경쟁법(반독점) 적용을 일괄 면제하는 규정이다.
 
지난 1995년에 최초로 도입된 CBER은 이후 매 5년 간격으로 재검토하여 유지(retain), 폐기(scrap) 혹은 개정(amend)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화주 관련 단체들은 CBER에 등에 업고 선사들이 민감한 시장 정보를 수시로 상호 교환하면서 항로상의 선박 척수와 선박의 크기, 그리고 서비스 빈도와 항해 시기를 조정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선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항해를 아예 취소하거나, 기항지 변경 혹은 공시된 스케줄 직전에 기항을 생략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화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펜데믹 기간중 선사들은 이전보다 4배 이상 오른 운임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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