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MC, 해운개혁법 시행위해 ‘규정준수조사국(BEIC)’설립 ... 해운시장 규정위반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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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02 15:18   수정 : 2022.08.02 15:18

미 연방해사위원회(FMC)가 개정된 새로운 해운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해운시장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규정준수조사국(Bureau of Enforcement, Investigations and Compliance;BEIC)를 설립헸다.
 
미 의회의 의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OSRA 22는 법안에 포함된 실질적인 조사기관 출범을 명문화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국의 설립으로 해운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해운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기관의 출범은 미국의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 선사 및 터미널 사업자의 행위를 우선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OSRA가 FMC로 하여금 컨테이너 운송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행동과 관행을 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1차적으로 미국 운항 컨테이너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미 FMC가 펜데믹 기간중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화주들에게 D&D차지를 과다 부과했다는 점에 조사를 집중했던 사례를 들수 있는데, 종전보다 더욱 정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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