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가용 트럭운전자 고속도로 저속운행으로 저항중 ... 캘리포니아 주법 AB5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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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4 15:56   수정 : 2022.07.14 15:56

이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속한 트럭운전자들의 파업은 일단 고속도로에서 정상 속도 이하로 줄지어 운행하는 방식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주요 방송매체들은 이들이 줄지어 운행하는 모습을 공중 쵤영하면서, 트럭운전자들의 파업 시위를 보도하고 있으며,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상황을 SNS 올리는 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오늘 항만트럭협회(Harbor Trucking Association)는 “캘리포니아 주요 3곳의 게이트웨이인 Angeles, Long Beach 그리고 Oakland에서 운송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시위가 로스엔젤리스 물류단지에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항만관리당국은 ”이번 파업(시위)은 자가 소유 트럭운전자로 국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LA항만 운영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후 트럭운전자들의 시위가 예상됐다. 우리는 트럭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로와 공간(특정 구역)을 제공했으며 화물은 여전히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트럭운전자들도 대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트럭의 파업은 시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자가 트럭 운전자들의 저항(?)으로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 오랜 시간을 끌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자가 트럭 운전자들의 저항은 캘리포니아 주법인 AB5(Assembly Bill 5)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트럭운전자중 독립적인 계약자, 또는 직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3단계 테스트를 거쳐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 트럭운송 산업은 (별도의 약관없이) 자신들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해온 자가 트럭운전자들에게 의존해왔다. 물론 이들은 이같은 주 법안 규제에 면제를 받기 위해 투쟁해왔지만 최근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법안에 손을 들어 주면서 파업 시위로 저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를 경우 약 7만명에 이르는 자가 트럭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캘리퍼니아 트럭협회(CTA)측도 “미국 최대 항만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트럭운전자중 70%가 자가 트럭 운전자들이. 하지만 이번 AB5 법안은 대부분의 운송계약에서 선사 및 브로커와 화주들의 관계를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캘리포니에 수천명의 고용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주 당국이 그동안 완전히 무관심으로 일관되어 이번 시위가 발생했다. AB5의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고민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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