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 23개 선사에 과징금 96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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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9 17:27   수정 : 2022.01.19 17:27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도 제재
해양산업연합회 강력 반발... "공동행위는 합법" 특단조치 강구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하여 한-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 등 총 23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개 국적선사에는 고려해운(주), 남성해운(주), 동영해운(주), 동진상선(주), 범주해운(주), 에스엠상선(주), 에이치엠엠(주), 장금상선(주), 천경해운(주), 팬오션(주), 흥아라인(주), 흥아해운(주) 등이며, 외국적 11개선사로는 CNC, 에버그린, 완하이, 양밍, 씨랜드머스크, PIL, COSCO, GSL, OOCL, SITC, TSL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23개 선사들이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ㆍ망라적으로 합의하였고,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전제하고, 특히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물량 이동 제한),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15년 간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정기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ㆍ최소한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운당국의 관리가 실질화 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인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해양업계는 강력한 반박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해양산업연합회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그동안 우리 업계는 해운법 제29조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UNCTAD상 라이너코드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외국들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공정위는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해운업계가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양업계는 일본 정기선사 3개사(NYK, K-LINE, MOL), 유럽선사 (CMA CGM, 하팍로이드 등) 등 20여개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러한 부분도 무시하고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 대해 업계 전체가 강력히 항의했다.
 
무엇보다도 해양산업계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운법에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관련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냐고 강하게 질타한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음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동시에 해양업계는 “국가수출산업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향후 공동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수출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에 탄원한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동남아항로와 같이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국적선사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외국 대형선사만 유리하게 되어 그 피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외선사들은 우리 항만을 패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우리 해양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대해선 심사종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만약 우리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해양항만업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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