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제 전면 재검토 필요"...KIFFA 용역보고서 "등록제 외부위탁으로 전환해야"

  • 카고프레스
  • 입력 : 2021.11.25 17:50   수정 : 2021.11.25 17:50



현재 시·도지사로 등록하는 국제물류주선업(프레이트 포워더) 등록제의 문턱이 너무 낮아 진입 장벽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1월 25일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물류투자환경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원제철)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조훈구)에 의뢰하여 이날 관세무역개발원의 신대철 박사(연구위원)에 의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등록제 개선방안을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포워딩 업체의 등록 갱신 관리응 외부 행정전문 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정부 단에서는 국제물류 관련 행정부처를 일원화하여 주무부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 법적지위 : 포워더는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명명되어 있고 관세법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불리고 있다. 포워더가 단순히 수출입화물의 '주선'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물류업'으로 바뀌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복합운송인, 운송주선업, NVOCC 등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엽적인 명칭인데다 일반 내륙 운송 주선업체와 혼용되어 있다는 것.

■ 등록제 개선 : 신대철 박사는 등록제 개선에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으로 현행 '물류정책기본법'과 '관세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 등록·갱신 요건을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미등록 업체를 제도권 영역으로 진입을 유도하고 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영업 유무 및 사업 현황을 파악하자고 제시했다. 사실 등록만 해놓고 명의도용의 사례가 많고 적하목록을 장기간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갱신의 경우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자리를 갖춘 인력을 제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안은 현행 등록제를 아예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등록시 해외 파트너의 실체와 역량을 실사한 후 등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포워딩 자격증을 등록의 필수요건으로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각종 서류작성법, 포워딩 실무 및 실무영어, 무역실부, 포워딩 분쟁해결절차(클레인 처림) 등을 다루는 자격시험을 신설하여 등록시 최소 업체당 1인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 포워딩 관리·행정 업무 전문기관에 위탁 : 현재 시·도지사에 등록만 하도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점이 있다. 지난 2011년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제물류주선업 3년 갱신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관세법 위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업체수는 계속 늘고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 점검, 자료 확인 등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세물류업, 부동산업, 해운업 등과 같이 협회를 통한 점검 갱신 권한을 정부가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기간 적하목록 미제출시 등록 취소 :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주된 업무로써, 장기간 적하목록 제출기록이 없는 업체는 사업운영이 없고 유령업체이거나 폐업 후 폐업처리를 하지 않은 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간 동안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업체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등록·갱신 시 교육 이수 요건 추가 : 서비스의 다양화와 지여그이 확대 그리고 신속한 운송 및 통관체제의 변화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역할은 점점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다.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있으나 국제물류는 일개 항목에 불과하므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를 소지한 인원을 배치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규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제물류 관련 행정부처의 일원화 및 주무부처 신설 : 물류는 그동안 국가 경제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기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물류류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세계 4위의 한진해운 파산과 국가 물류경쟁력 지수 하락 등은 행정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현재 물류분야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기획재정부 소속) 등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련 부처간 소통 부족과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에 물류부처를 신설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청와대에도 물류비서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련하여 KIFFA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를 초청해 국제물류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전을 듣고 국제물류 등록제의 변경과 전문 행정부처의 신설 등의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 카고프레스 & cargo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