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들, 공정위 담합조사에 거센 반발 ... "과징금부과시 해운산업 재건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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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4 17:29   수정 : 2021.06.24 17:29
컨테이너 운임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운업계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목재 수입업계는 당시 해운업계의 어려움과 운임 생태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신고를 철회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는 계속됐다. 공정위 측은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은 가격 담합 행위라며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가닥을 잡자, 해운회사들은 업계 공동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해운법과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한국무역협회(회장 : 구자열)는 6월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로 한 선화주 상생협력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김영무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무역업계와 해운업계의 이슈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해운대란으로 인한 수출차질이고 다른 하나는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문제”라고 밝히고, 해운업계는 수출화주의 애로해소를 위해 산업부, 해수부의 주도로 대책반을 가동하고 동원 가능한 선복을 총동원해 임시선박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회장은 “만약 공정위 주장대로 정기선사들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해운산업 재건작업 차질은 물론이고 외교마찰 및 보복조치, 선박의 대량 매각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수출입화주에게 안정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최근 해운대란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화주를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인정되고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인천대학교 양창호 전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선사들의 운임 미신고와 협의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심사한 것은 해운법의 공동행위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전 교수는 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항로 운항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외국선사들이 우리 수출입화주들에게 독금법 리스크를 운임에 전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선사들이 한국 항만 기항을 기피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얼라이언스 선사들이 한국 기항을 기피할 경우 부산항의 위상이 크게 저하돼 변두리항만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한국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지원본부장은 공정위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선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 납부를 위한 선사들의 선박 매각, 한국발 선복량 축소, 운임 추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수출업계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또한 이번 공정위 조사가 동남아 국가 경쟁당국의 연쇄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원지원본부장은 특히 앞으로 추수감사절, 광군제, 크리스마스 특수 등으로 인한 수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로 인한 물류대란 가중이 자칫 우리 수출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원지원본부장은 또 공동행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일부 필요하며, 선화주 상생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선화주인증제도, 화물안전운임제 공동대응,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 다양한 협력활동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결대 한종길 교수는 EU는 지난 2008년 독금법 규정을 개정하여 얼라이언스는 허용하되 운임공동행위를 금지한 결과 머스크라인, MSC, CMA CGM 등 유럽 3사의 시장지배력이 막강해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해운에 대한 독금법 적용제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우수한 교수는 EU는 지난 2008년 운임공동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럽 3사의 시장지배력이 시장질서를 좌우할 정도로 확대된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운임을 포함한 공동행위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해운시장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한용호 과장은 "한-동남아 항로와 관련하여, 심사보고서 상 관련매출액,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은 잠정적인 심사관의 조치의견이며, 한-중, 한-일 항로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일 뿐, 심사관 단계에서도 과징금 수준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하면서 한-동남아 항로를 비롯하여 한-중, 한-일 항로에 대한 법위반 여부 및 과징금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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