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담배 포함 담배 독점법 개정...항공화물 업계, CBT 전자상거래 물동량에 영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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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01 10:56   수정 : 2021.12.01 10:56


지난 11월 26일 중국 정부가 전자담배를 포함하도록 담배 독점법을 개정을 발표했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핵심 내용으로 국무원 웹사이트 게시 즉시 발효됐다. 

지난 26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담배 전매법 시행조례' 수정안에 따르면는 '전자담배 등 신형 담배 제품은 본 조례의 궐련형 담배와 관련한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새로운 담배 제품도 '연초전매법' 시행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다.

관련하여 중국 전자상공회의소 산하 전자담배 산업위원회 및 전자 담배 시장을 과점하고 하고 있는 RLX테크놀러지(RLX Technology Inc.)를 포함해 대다수의 전자담배업체들이 이번 중국의 규정 개정에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진 상황이다. 
푸단발전연구소(Fudan Development Institute)는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상하이, 광저우, 청두에 거주하는 2,405명의 10대 중 94.3%가 전자담배를 들어봤고 4.5%가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그 중 전자담배를 처음 접하는 대부분의 연령층은 10~15세였다.

전자담배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국 유관부서의 정책이 점차 시행되고 있다. 6월 1일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률에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담배 독점법 시행에 관한 규정도 이번 개정에 포함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항공화물 업계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중량화물(Density Cargo)로 취급되어 부피성화물(Volume Cargo)인 전자상거래 화물과 혼재할 때 항공화물 스페이스당 생산성(Yield)가 가장 높게 나오기 때문에 CBT 전자상거래 업계가 저렴한 항공화물 운임을 받을 수 있는 효자 품목이다. 중국이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입 물량 감소가 이어질 경우 CBT 전자상거래 물량의 운임 혜택 역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8월 전자담배의 수입 금지를 발표해 CBT 전자상거래와 관련 항공화물업계를 긴장시켰으나 바로 철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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