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적'컨' 안전운임 소송에서 또 패소...화물연대와 선사사이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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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4 10:27   수정 : 2021.11.24 10:28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11월 17일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소송에서 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수출입 컨테이너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2020년 안전운임 고시는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 대상인 '수출입 컨테이너'를 임의로 확장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위법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전운임 고시가 새로이 재정되는 특성상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2021년에도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강행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현재 2022년 안전운임이 논의 중인데, 2021년 고시와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또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강행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해운협회는 “3차례 법원의 위법판결 뿐만 아니라 환적컨테이너 원가조사 자료의 객관성 결여, 부풀려진 이동거리, 편도운임 부재 등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안전운임 체계”라며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2022년 안전운임을 그대로 진행할 것을 11월 25일~27일 총파업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정부가 양측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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