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 시작부터 난항...운송사·화주 “원점부터 재 논의”강력 반발

  • 카고프레스
  • 입력 : 2020.01.09 16:22   수정 : 2020.01.09 16:22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기로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제도 시행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제도시행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이번 제도 도입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운송사 및 화주 대표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참석인원 역시 당초 200명으로 제한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400여명 이상이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에 공표된 20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임위원회(17회), 전문위원회(5회), 운영위원회(26회)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되고, 최종적으로는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대해, 참석한 운송사 대표들은 “참석자들중 그 누구도 관련 위원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운임표 자체에 대해서도 시장 현실에 무지한 사람이 작성한 형편없는 산정방식을 채택했다며 정부의 밀실 탁상행정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무엇보다도, 이날 설명회장은 마치 정치적 시위대 수준의 반발과 항의를 연상케했으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성토의 장으로 변했는데, 주목할 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등 과연 제도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인식과 여론 수렴이 이뤄졌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전운임 위반시 신고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이번 제도 도입의 1차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운송사 및 화주들에게 공분을 샀으며, 이들의 시장 현실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정부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법 개정과 시행이 확정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등 허둥대는 모습만 연출하고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동 안전운임 제도도입은 시장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 뚜렷한 반박논리나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면서, 향후 실질 시행단계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불분명하고, 시행부터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개월간 계도기간(‘20.1.1~’20.2.29)을 거친다고 했지만, 운송사 등은 동 안전운임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표시하면서, 실질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 원점부터 새롭게 재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전체 운임의 90%는 차주에게 10%는 운송사의 몫으로 가져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석자들은 운임의 몫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운임표 자체가 시장 가격을 40% 이상 인상시키는 효과를 보이게 되며, 이로써 이 가격을 지불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할수 있는 화주는 한국시장에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동 운임표가 강제될 경우, 역으로 중소형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대형 화물자동차로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면서, 운임제 이하의 가격을 받고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정부의 도입취지에 맞는‘안전운임’인지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추가 심층 기사는 카고프레스 2월호 게재됩니다.)
 
[ⓒ 카고프레스 & cargo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